상식

렌터카 사고도 내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해요

조코디 2016. 12. 16. 09:30



최근에는 여행이나 출장 시 렌터카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죠? 렌터카 역시 사고에선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고와 차량 파손에 대비해 차량 렌트와 동시에 차량 손해 면책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일 기준 15,000~16,000원 정도로 높은 비용입니다. 장기 렌트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렌트 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으로 여행 중 사고 예방하세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렌트 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세요. 자신의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면책 금의 1/3 수준인 일 3,000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단,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되므로 렌터카 이용 전 날까 지 특약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인 경우, 보험 가입이 안되니 미리 가입해 두세요.


2016년 11월부터 대차 받은 차량도 내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여행과 출장 이외에도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렌트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처리를 하지만, 이 한도를 넘는 경우는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했죠. 또, 렌터카 업체에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적어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수리 중 이용한 렌트 차량의 사고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출시합니다. 개인이 선택한 담보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모든 담보를 선택할 경우 연간 약 300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면 대차용 렌터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