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12/1부터 6세이하 어린이 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 3->6만원

조코디 2016. 12. 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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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아이들 차에 자주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 이것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30일)부터 아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 카시트나 안전벨트 잘 안 채워주시면 과태료가 6만 원이 나온답니다.  <기자>  네, 원래는 어른이나 아이나 안전벨트 안 매면 3만 원인데, 오늘부터 아이들만 두 배로 올린 거예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다 상관없고, 7살에서 13살까지는 차에 있는 안전벨트를 꼭 매주셔야 되고, 6살 이하는 아이용 카시트에 잠깐이라도 무조건 앉혀서 다녀야 됩니다.  <앵커>  사실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불에 싸서 안고 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라면서요?  <기자>  네, 위험해요. 안전띠 맬 때랑 안 맬 때랑 결과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이는 가볍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거의 차 안에서 날아다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크게 다치는데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다가 저렇게 지금 사고가 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안전벨트를 한 아이는 5% 정도만 머리를 크게 다치는데, 안 하면 95%, 그러니까 거의 100% 다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용 카시트가 아니라 어른용을 만약에 잘못 맸다면, 목을 조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잠깐 쓸 건데 너무 비싸다 싶어서 카시트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 유럽은 거의 90% 이상 쓰고 있거든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고지서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꼭 하나씩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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