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계좌란?
-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 휴면예금이란?
-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 휴면보험금이란?
-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보험금을 말합니다(농협, 수협 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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