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2017년 중고차 관련 변경내용

조코디 2016. 12. 30. 09:18




LPG 택시, 렌터카 중고로 구입

2017년부터는 일반인도 택시, 렌터카 등 LPG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뒤에야 일반인에게 LPG 차량을 양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이라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나 차량 대여(렌터카) 업체에서 사용했던 LPG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매 시 10% 소득공제

2017년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신차 구입시에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기존에도 5년된 LPG차량은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렌트회사나 택시회사 LPG 차량도 5년이 지나면 구매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도 LPG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혹은 허가받은 RV차량은 일반인도 신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5년된 렌트회사 LPG 차량이 많이 비싸지는 않을 거 같아서 10% 소득공제 받아도 실제로 세금감면은 얼마 안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