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1.5t 이하 소형화물차 신규허가 허용

조코디 2016. 9. 1. 09:43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화물차운행에 필요한 노란번호판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물량이나 소형화물의 물동량이 증가를 했는데 증차가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이제는 개인사업하기위해서는 트럭만 사서 신고만 하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