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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20% 요금 할인 확인하기

조코디 2016. 1. 4. 17:47

예전에는 이통사(SKT, KT, LGU)만 통해서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에서 핸드폰을 사서 대리점에 가서 등록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입니다. 그러다보니 2년 약정이 끝난 핸드폰은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요금도 20%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60104120026024

 

 

일단,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에서 본인의 핸드폰 IMEI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핸드폰 주민번호로 13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고 변경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난폰인지 확인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EI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부분을 참고하세요.

 

 

 

 

 

 

 

 

동의버튼을 누르고 IMEI와 이미지 글자 입력을 합니다.

 

다행히 저는 2년이 지난 핸드폰이라 대상자가 되었네요. 바로 SKT 114 고객센타에 전화해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1년과 2년 약정이 있고, 2년 약정을 했는데 1년만에 핸드폰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간다고 하네요. 뭐 손해는 안볼려고 하는군요.. ^^

 

IMEI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밧데리를 열고 그 안에 숫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귀찮거나 일체형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키패드에서 '*#06#'를 입력하면 바로 13자리 숫자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통사를 통해서만 가입을 할때에는 이번호를 통신사에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첩같은 곳에 적어두면 나중에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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