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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대신 적금을...

조코디 2016. 10. 5. 13:44




최근에는 돌아가신 날에도 상조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서비스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상조대신 적금을 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회차별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회 완납하면 사업비 떼고 85% 돌려받을 수 있다네요.





제15조 제2항 표준해약환급표에 따른 해지 위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회차 1회부터 20회까지의 해약 환급금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상품이다보니 보험사의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납입 10회이전에는 따로 돌려받으실 수 금액이 없습니다.




납입회차 1회부터 20회까지의 해약 환급금입니다.

환급률은 약 50%~70%정도 됩니다.




납입회차 41회부터 60회까지의 해약 환급금입니다.

저도 이 구간에 해당되는 상태인데요


현재 59회까지 납입했으니 총 177만원 납입했으며,

현재 제가 해약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67,250원입니다. 




납입회차 61회부터 80회까지의 해약 환급금입니다.

77%~81% 정도의 환급률입니다.




납입회차 81회부터 100회까지의 해약 환급금입니다.

120회 납입이기 때문에 거의 고지가 다 온 상태입니다.

이때는 아마 거의 해지 하시는분들은 없을 듯 합니다.




납입회차 101회부터 120회까지의 해약 환급금입니다.

만약에 120회 까지 납입을 해서 보험 약정이 끝나신상태에서도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