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접수 안내

조코디 2015. 4. 17. 09:32


문자알림 서비스란?

〇 내용 :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사례를 사전에 방지

〇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구로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〇 서비스시작일 :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

〇 신청방법 : 구로구 홈페이지 www.guro.go.kr 직접 신청 또는

신청서 제출[동주민센터, 구로구청(민원여권과,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