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응급실 6시간 전후 비용 차이

조코디 2019. 5. 24. 11:24

병원 응급실에서는 6시간 이상 머무르면..

 입원 처리돼 진료비가 적게 나옵니다.


 한밤중에 3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 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
 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 주사 를 제거 하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해 진료비 정산까지 마쳤지만,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더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애초 20만원에서 8만여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
 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은

 6시간을 전 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지 6시간 이내에는 60%이며,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지 6시간이 다가 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게 한 의원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 5.3시간,

 ●2분기 - 5.5시간,

 ●3분기 - 5.4시간,

 ●4분기 - 5.5시간,


 거의 6시간 전에 퇴원시킨 것입니다.

 한 의원은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