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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서 사용하는 SNS 로그인에 대한 이해

조코디 2019. 5. 3. 13:10

많은 분들이 SNS 로그인에 대해서 생소하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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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의 SNS 로그인 사용에 관련하여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은 본인 확인하라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 2012.08.23 헌재에서 위험으로 결정이 되서 소셜로그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ㅇㅇ명이라는 표현대신 숫자만 표기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문서URL : http://bit.ly/2ZOljJ1
관련영상 : https://youtu.be/DFkY69xwd_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