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경찰청 착학운전마일리지 제도

조코디 2019. 4. 18. 13:57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는 2013년에 생겼고 1년간 무사고, 그리고 범칙금 없는 무위반 운전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서약서를 쓸 수 있고, 교통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licen/goodDrivingMileage/goodDrivingMileageInfo.do?subMenuLv=011200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잘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줍니다. 이게 사용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립에 상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일리지는 이렇게 씁니다. 만약 내가 벌점 50점이 돼서 50일 정지가 나왔다, 이때 내가 쌓아둔 마일리지가 10점이 있으면 거기서 열흘을 깎아서 4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보복 운전을 하거나 이 4가지에 해당돼서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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