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변경되는 교통법규 글은 모두 허위입니다.
요즘에 아래의 글이 많이 보입니다. SNS 특성상 이런정보 빠르게 전파되죠.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대부분이 허위정보입니다. 정보 전달하기 전에 한번식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015년 10 월1일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2015년10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 대한 처벌강화단속실시 합니다!!
Q, 운전자 옆 동승자 다리올리기 행위
(적발시 과태료 5만원)
Q, 운전중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만지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3만원)
Q, 모든 안전벨트미착용시 뒷자석 포함
(적발시 과태료 4만원)
Q, 운전중에 남에게 보복운전 위혐할경우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또한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Q, 운전중에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낼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이하 또한 실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Q.어린이보호구역 과속 할 경우에는 !?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벌점 30점 가산)
Q,인구 많은 시내권 주.정차시 !?
(적발시 과태료 3~6만원 벌점 20점 가산)
Q,도로위에 운전자와 동승자 운전바꾸는 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벌점 15점 가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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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답변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입니다.
저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알고계신 정보는 모두 허위정보입니다.
10월 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거나 강화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중 스마트 폰 사용시, 승용차기준 6만원,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시(20KM) 초과시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 9만원
안전벨트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진입시에만 전좌석 착용의무가 있는 등
원래 있던 규정으로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강화되거나 추가된 조항은 없습니다.
혼란이 되는 루머로 인해 영향 받지 마시고 평소 안전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02-700-5047)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